뷰티.헬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가처분 신청 기각

코리아뷰티타임즈 2024. 9. 12. 15:01

 

[코리아뷰티타임즈]
1년여 만에 기각 결정! 통상 2~3개월 선고

 

1년여를 끌어왔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25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정조 등 2명이 신청한 이선심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지난 6월13일 법원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선심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또 소송비용은 모두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 채권자는 박정조(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 부회장, 25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 2명이다. 채무자는 2023년 6월20일 열린  25대 회장선거에서 375표를 얻어 이선심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었다. 
 
통상 2~3개월의 선고에 1년여만의  판결은 이례적인 경우로 법원 재판부에 기각 결정 되었다.
 
 

NAVER와 DAUM과 Google에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언론 아름답고 건강한 뉴스'<코리아뷰티타임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