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1년여 만에 기각 결정! 통상 2~3개월 선고
1년여를 끌어왔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25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박정조 등 2명이 신청한 이선심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지난 6월13일 법원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선심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또 소송비용은 모두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 채권자는 박정조(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 부회장, 25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 2명이다. 채무자는 2023년 6월20일 열린 25대 회장선거에서 375표를 얻어 이선심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었다.
통상 2~3개월의 선고에 1년여만의 판결은 이례적인 경우로 법원 재판부에 기각 결정 되었다.
NAVER와 DAUM과 Google에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언론 아름답고 건강한 뉴스'<코리아뷰티타임즈>
728x90
'뷰티.헬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니어컬럼21]가을에 더 센스있게 어려보이게 입는 법 (2) | 2024.09.24 |
---|---|
[헬스닥터]신진대사 저하는 노화와 질병의 숨은 원인일 수 있다 (2) | 2024.09.21 |
[헬스닥터]처방에 불필요한 검사 10가지 (2) | 2024.09.11 |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 시행 (6) | 2024.09.09 |
2025 S/S 서울패션위크 까이에(CAHIERS) 피날레! (3) |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