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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Q&A

코리아뷰티타임즈 2023. 3. 7. 08:57

[코리아뷰티타임즈]

 

 

 

 

 

Q.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A.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협회를 흔들지 못하게 했음. 장관 직권으로 협회의 위생교육 권한을 취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협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추후 법적대응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Q.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A.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는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법률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방향이 바뀌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위생교육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과거부터 정부가 위생교육을 담보로 협회를 흔드는 일이 빈번했음. 이번 개정안은 취소 요건을 법률안으로 명시하여 위생교육 단체가 취소요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직권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임.

 

Q. 왜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공청회를 열지 않았는가?

A. 공청회는 처음으로 법률안을 제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최영희 의원실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논의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안임. (참고-공중위생법은 1986년 제정되고 1999년 신규제정을 거쳐 지금까지 총 33번의 개정을 진행)

 

Q. 왜 관련 협회나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지 않는가?

A. 법률안이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다시 한번 검토 후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음. 이 과정에서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협회,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조회하지 않음. 실제로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된 질의에 “관련단체나 협회의 의견을 묻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음

 

 

Q. 위생교육 취소 요건을 만들어 대한미용사회의 위생교육을 뺏으려 한다?

A. 개정된 법률안에 명시된 취소요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내용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A. 위생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만 지켜진다면 현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미용사회가 지금처럼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임. 오히려 취소 요건이 없으면 보건복지부가 유리한 기준으로 위생교육 기관을 취소해버려도 법령이 미비해 보호받거나 법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됨.

 

Q. 위생교육기관 지정을 취소시키고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A. 법안심사와 법사위에서 개정안과 관련한 기술적 심사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어떤 개정안도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될 수 없음. 해당 내용과 관련해 법적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dma.

 

Q. 위생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엄격하다?

A.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정취소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해당 법률 검토보고서에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완 검토의견이 적시 되어있어 추후 논의될 예정임.

둘째,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경중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인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당연취소하되, 그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유형ㆍ위반정도ㆍ위반횟수 등에 따라 시정명령, 교육중지, 지정취소 등 차등하여 처분을 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Q. 현재 대한미용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생교육 권한을 박탈킨다?

A. 개정된 법률안의 부칙을 보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현재 위생교육의 권한을 가진 단체를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했음.

부칙 -
제2조(위생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단체는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A. 개정안 부칙을 보면 현재 위생교육기관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법 개정이 되더라도 취소되는 것이 아닌 이미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추가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생교육 지정 단체의 권한은 사라지지 않음.

또한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더라고 즉시 취소되는 것이 아닌 개선명령 등의 법이 정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행해질 것이므로 현재 위생교육 지정 단체의 권한이 줄어드는 일은 없고 오히려 대한미용사회가 위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칙임.

 

Q. 전국 지부·지회의 위생교육 권한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가?

A.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는 위생교육 권한을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임의로 박탈할 수 없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부·지회의 위생교육 권한은 법령으로 보호받게 됨. 대한미용사회가 취소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국 지부 지회에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

 

Q. 왜 지금에서야 위생교육과 관련한 법률안을 개정한 것인가요?

A. 최근 위생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물건 끼워팔기, 교육이 아닌 홍보, 가입유치도 등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의 교육기관을 통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관리 감독하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유사한 입법례인 식품위생법은 정부안으로 위생교육 지정취소근거를 신설한 상황에서 먼저 위생교육기관을 대변하는 법률안을 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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