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사진) 회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되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정조 외 1명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임한 이선심 회장은 지난 6월 20일 정기총회 회장 선거 대위원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제25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에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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