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의혹 해소 및 단체 의견 청취 목적
최 의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올바른 단체에 결코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할 것”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월 8일(수), 공중위생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12월 1일 발의된 이 법안은 위생교육의 실효성 및 부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바, 현행법에 부재한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의 질을 높임으로써 매년 시행되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하지만 본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미처 상정도 되기 전에(2월 9일 상정) 일부 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해당 법안이 단체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원인이었다. 이에 법안의 발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내용 중복부실·교육 중 물품 판매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현재 단체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 시행 단체가 회원들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면 결단코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며, 법안과 관련된 단체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앞으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며 위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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