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이제는 본격적인 행사와 지역 축제 열린다.
제주 시니어모델전국동아리대회
코엑스 미술박람회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된다.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하여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한다.
5월 2일(월)부터 시행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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