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왼쪽부터) 최기재 대표이사, 에치앙 회장, 심결령 대표이사
지난 15일 ㈜필립스멀티(대표이사 최기재)는 광진구 테크노마트 토큰캔 거래소(회장 에치앙)에서 특허권 사용, 필코인 상장 계약을 심결령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용거래 시스템으로 거래소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해당하는 특허(10-2144529)를 2020년에 2개를 취득하고 사용 실시권 권리를 통해 가상화폐 발행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에치앙 토큰캔 거래소 회장은 "특허권을 보유한 이상 코인거래소는 물론 코인 발행사들도 특허권 침해는 추후에 코인 발행사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당한 특허 사용 비용은 고객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립스멀티와 계약으로 토큰캔 거래소에 상장되는 모든 코인은 특허권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JFC는 특허권자인 ㈜필립스멀티에 대한 투자의향을 피력하고 일본 현지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에 투자제안서 제출과 함께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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