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블록체인특허 암호화폐 거래 특허권 사용 큰 관심”
국내외에서 특허권 침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공룡기업들간의 소송에 대한 뉴스도 자주 화두에 오른다. 자칫 특허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낭패를 불 수 있어 내 사업이 특허권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립스멀티(대표이사 최기재)는 특허권자 최기재 대표에 의해 지난 3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 결제 방법과 이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아울러 8월에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결제시스템으로 특허를 취득이 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후 많은
코인거래소와 코인발행사들이 암호화폐 사용 및 거래 시 특허권을 사용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도 코인을 거래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이기는 하지만 정보를 접한 업체들은 특허 사용권에 대해 여러 가지로 협의 및 협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허권 침해는 2019년 1월 3일 1차 출원과 2019년 9월 17일 2차 출원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암시 해주고 있다.
(1차 특허 제10-2088841호-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 / 2차 특허 제10-2144529호-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지난 국내의 뉴스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바 관계자들은 특허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권자를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허권자인 최기재 대표는 “현재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일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적이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허권 사용을 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허권 침해에 대해 단속 위주가 아닌 사전 알리는 작업을 거친 후에 특허권 침해 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골자다. 최기재 대표는 음지에 있는 암호화폐를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에 한 층 더 노력을 가하겠다면 작지만 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은 코인거래와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되지만 이제는 그 특허권을 보유한 자가 있어 특허권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허료를 납부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필립스멀티에 따르면, 현재 대표적인 계약거래소는 소수이지만 보라빛 거래소를 비롯해 필리핀에 있는 8ppl거래소가 먼저 협치(예정)를 통해 특허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골프원아시아코인과 애플코인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가상공간 디지털 매장에서 사용하는 탱큐페이도 특허권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라빛 거래소와 8ppl거래소에 상장되는 모든 코인 및 토큰은 특허사용권이 한시적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필립스멀티는 최기재 특허권자의 특허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코인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시 다음과 같은 것이 특허권에 해당 된다는 것.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팔고(웨이팅리스트) 그리고 판매된 코인 등이 명목화폐로 전화되어 입금 또는 유가증권이나 제화로 교환되는 경우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소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QR및 바코드를 통해 결제 되는 경우 ▲코인끼리 교환을 하고 포인트를 코인으로 교환하는 경우 ▲코인을 포인트로 교환하여 결제하는 행위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영화관 및 각종 티켓을 구입▲ 온라인게임을 하는 행위▲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특히 코인을 카드에 담아 결제하는 경우 및 핸드폰.안경.시계.반지 등등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형태는 모두 포함된다.
국내외 대형 코인거래소들은 과연 특허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코인(토큰)을 발행한 업체들도 어느 거래소에 상장해야 특허권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 동안은 대형거래소 및 소문에 의해 거래소에 상장하였지만 이제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코인업체들의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것이다.
한편 (주)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는 블록체인의 선구자였던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제특허 PCT를 출원하였으므로 특허신청을 우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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