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블록체인 특허권 통상사용실시권 제휴

코리아뷰티타임즈 2021. 3. 30. 12:07

[코리아뷰티타임즈]

필립스멀티, 비타민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정광면 대표이사(왼쪽), 최기재 대표이사(오른쪽)

 

 

 

 

세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아직은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 필립스멀티(대표이사 최기재)가 암호화폐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시 해당되는 특허를 지난해 취득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비타민플랫폼(대표이사 정광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타민플랫폼은 블록체인 결제시스템 및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하는 회사이다.

 

이번에 특허권자인 필립스멀티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상사용실시권 계약을 진행하였다.

 

최 대표는 지난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특허10-2088841)’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특허10-2144529)’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는 미국의 유명 페이팔이 비트코인. 이더리룸. 라이트코인. 리플코인과 교환은 물론 최근 테슬러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앞으로는 거래소(중개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매수 매도하여 현금이 구좌로 입금 경우, 코인과 코인끼리 교환될 경우, 코인과 포인트로 변경하여 결제할 경우, 코인을 포인트로 변경하여 게임할 경우, 거래소(중개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경우에 특허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고 말했다.

 

특히 코인을 포인트 등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주식. 대리운전. 종교헌금 등 결제 및 온라인 게임과 ATM기에서 현금으로 교환 시 이들 모두가 특허에 해당된다고 한다.

 

지난해 국제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PCT1.2차 특허를 통합하여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면 비타민플랫폼 대표는 발행된 PHCS 필포인트를 활용하여 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특허권 통상사용실시권을 확보하여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에 따른 국내의 문제점을 함께 대체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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