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정부가 13일(월)부터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식당이나 카페, 학원, 영화관 등 다중시설에 가려면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늘부터 지침을 어기면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와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러나 혼자 입장할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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