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블록체인특허 암호화폐 거래 특허권 사용 큰 관심” 국내외에서 특허권 침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공룡기업들간의 소송에 대한 뉴스도 자주 화두에 오른다. 자칫 특허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낭패를 불 수 있어 내 사업이 특허권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립스멀티(대표이사 최기재)는 특허권자 최기재 대표에 의해 지난 3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 결제 방법과 이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아울러 8월에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결제시스템으로 특허를 취득이 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후 많은 코인거래소와 코인발행사들이 암호화폐 사용 및 거래 시 특허권을 사용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도 코인을 거래할 경우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