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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 12시, 사적모임 최대 10명

코리아뷰티타임즈 2022. 4. 6. 01:13

[코리아뷰티타임즈]

 

 

 

 

 

 

 

4월 4일(월)부터 오는 17일(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사적모임 최대 10명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또한 기존 300명 제안을 둔 단체 행사의 경우는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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