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티임즈]
새로의 토대의 법 기준 마련
이 규정은 기술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었다.
지난주 EU 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안전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라는 규정을 승인했다.
지난 12월 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 합의된 이 법은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MEP의 승인을 받았다 .
유럽 내부 시장 담당 위원인 티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은 X(이전 트위터)에 “유럽은 이제 AI의 글로벌 표준 설정자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금지되는 경우)부터 높음, 중간, 낮은 위험에 이르기까지 위험 범주로 분류한다.
새로운 규정은 민감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대상 없이 스크랩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한다.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사회적 채점, 예측 치안(개인 프로파일링이나 특성 평가에만 기반한 경우), 인간 행동을 조작하거나 인간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AI도 금지된다.
AI법은 또한 철저하게 나열되고 좁게 정의된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 집행 기관이 생체 인식 시스템(RBI)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실시간' RBI는 엄격한 보호 조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배포할 수 있다.
내부 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mmittee) 공동 조사관 브란도 베니페이(Brando Benifei)는 전체 토론에서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창출하고, 차별에 맞서 싸우고, 투명성을 가져오는 인공 지능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법률을 마침내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 EU에서 용납할 수 없는 AI 관행이 금지될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규정은 최종 점검을 통과하고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5월 입법회 말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AI법은 '딥페이크'나 사진, 영상 등 허위 이벤트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형태 등 기술 남용 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AI 규제 지침을 발표해 왔다. 미국의 일부 도시와 주에서는 경찰 수사, 채용 등 특정 분야에서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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