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여객기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한강유람선 운항 6개월 금지’ 처분

코리아뷰티타임즈 2024. 12. 30. 17:46

 

[코리아뷰티타임즈]

 

 

여객기 대참사가 발생한 당일, 서울 여의도 인근 선상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했던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6개월동안 ‘한강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주)에 6개월동안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래뱃길~원효대교 구간에서 유람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됐다. 

 

또 서울시는 앞으로 현대해양레져와의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시로부터 행사 취소 요청을 받았으나, 저녁 6시30분 불꽃크루즈를 운항하며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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