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소상공인연합회 오는 31일 제4대 중앙회장 선거

코리아뷰티타임즈 2021. 8. 30. 13:40

[코리아뷰티타임즈]

 

법원, 소공위 비대위 배 회장 탄핵 임시총회 무효! 5곳 단체 실제 의결권·선거권 인정

정부 지방자치제에 기반한 지역 분권형 소상공 견제할 단체 필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오는 831일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임기 3년의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선거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의결권 있는 정회원들의 투표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중지란으로 파행 운영되면서 내홍을 겪어왔다.

 

지난해 소공연 일부 회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소공연 노동조합도 배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 점검을 하고 소공연에는 시정 명령을, 배 회장에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탄핵을 의결했다. 이때 열린 임시총회가 이번 문제의 불씨가 됐다. 당시 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24명과 위임참석자 5명 등 총 29명이 참석했다. 이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4명으로, 투표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의결했다.

 

애초 의결권이 있는 소공연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다. 소공연 비대위는 당시 이들 중 7곳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됐다며, 의결권이 있는 단체가 49개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소공연 비대위의 판단이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단체 7곳 중 5곳은 실제 의결권·선거권이 있으며, 정회원은 총 54명이란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린 임시총회와 결과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범적인 선거가 요구되는 후보자들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오는 8.31 중앙회장 선거는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제는 정부의 분권형 지방자치형 정책에 기반한 소상공인 단체로 육성 역활과 지역중심 지원정책 전환으로 안정과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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