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거리두기 3단계 시 방역조치 ■ 일상.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실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직장근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의무화 -스포츠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금지 -등교 원격수업 전환 ■ 다중이용시설 -국공립시설 실.내외 모든 시설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휴관,휴원 긴급돌봄 유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방문판매 직접판매흥보관,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카페 시설면적 8㎡당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