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거리두기 3단계 시 방역조치

■ 일상.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실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직장근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의무화
-스포츠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금지
-등교
원격수업 전환
■ 다중이용시설
-국공립시설
실.내외 모든 시설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휴관,휴원 긴급돌봄 유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방문판매 직접판매흥보관,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카페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안
포장.배달만 허용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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