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뷰티타임즈]
23일 자정부터 1월 3일까지 실내외 모임 금지

23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자정까지 수도권 5인 이상의 모임이 실내외를 막론하고 사적 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 및 구상권 조치까지 초강수다.
송년회, 워크숍, 돌잔치, 회갑연, 회식, 등산, 조기축구회도 적용된다. 그러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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